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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정보) 플랫폼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가능해진다.

안녕110 2022. 5. 30. 11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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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달 플랫폼 배달 노동자도 이제 업무중에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 

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되었던 '전속성' 요건을 폐지하는 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

 

전속성은 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일정 소득과 노동시간을 채웠는지를 뜻하는 용어 입니다.

 

2023년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며, 시행 전 보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보호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다고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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